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를 말한다.
②"공동사업"이라 함은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제82조 제1항 제1호 및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합이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단, 이 경우 법 제35조 제3항(제83조 및 제9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가 그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③"구성사업자"라 함은 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의 조합원, 회원 또는 조합원 이외의 자를 말한다.
④"가격"이란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대가를 의미하며, 권고가격, 기준가격, 표준가격, 수수료, 임대료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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