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를 말한다.
②"공동사업"이라 함은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제82조 제1항 제1호 및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합이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단, 이 경우 법 제35조 제3항(제83조 및 제9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가 그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③"구성사업자"라 함은 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의 조합원, 회원 또는 조합원 이외의 자를 말한다.
④"가격"이란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대가를 의미하며, 권고가격, 기준가격, 표준가격, 수수료, 임대료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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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침해에 관한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19호, 이하 "고시"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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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1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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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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