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 "구호금"이란 자연재난으로 생명, 신체, 주거 또는 생계 등에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세대를 위로하기 위하여 의연금에서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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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호금"이란 자연재난으로 생명, 신체, 주거 또는 생계 등에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세대를 위로하기 위하여 의연금에서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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