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8-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구호법」제26조제7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호금"이란 자연재난으로 생명, 신체, 주거 또는 생계 등에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ㆍ세대를 위로하기 위하여 의연금에서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2. "의연금사업"이란 협회에서 의연금을 재원으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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