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라 함은 법 제6조의2, 영 제5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및 정보 제공을 위해 국가유산이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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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라 함은 법 제6조의2, 영 제5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및 정보 제공을 위해 국가유산이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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