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1. "국가공간정보센터"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64호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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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공간정보센터"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64호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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