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22, 2015.6.1>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30, 2013.3.23, 2014.4.22, 2014.12.30, 2015.6.1>

1."국가공간정보센터"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64호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를 말한다.
2."공간정보"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를 말한다.
3."부동산관련자료"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에 따른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주민등록전산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또는 공시지가전산자료 등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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