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국가위기란? — 법령상 정의

국가위기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국가위기의 법령상 뜻

1. "국가위기"라 함은 국가 주권 또는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체계 등 국가의 핵심요소나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2.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자연재난 :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海溢)·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黃砂)·조류(藻類)대발생·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나. 사회재난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3. "위기관리"라 함은 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대비·대응·복구하기 위하여 국가가 자원을 기획·조직·집행·조정·통제하는 제반 활동과정을 말한다.4. "재난관리"라 함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5. "안전관리"라 함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6. "상황근무자"라 함은 종합상황실 및 당직실에 근무하는 자로서 충무계획 및 훈령과 당직근무명령에 따라 교대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국가위기"라 함은 국가 주권 또는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체계 등 국가의 핵심요소나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2.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자연재난 :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海溢)·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黃砂)·조류(藻類)대발생·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나. 사회재난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3. "위기관리"라 함은 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대비·대응·복구하기 위하여 국가가 자원을 기획·조직·집행·조정·통제하는 제반 활동과정을 말한다.4. "재난관리"라 함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5. "안전관리"라 함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6. "상황근무자"라 함은 종합상황실 및 당직실에 근무하는 자로서 충무계획 및 훈령과 당직근무명령에 따라 교대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