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18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위기"라 함은 국가 주권 또는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체계 등 국가의 핵심요소나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2.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자연재난 : 태풍ㆍ홍수ㆍ호우(豪雨)ㆍ강풍ㆍ풍랑ㆍ해일(海溢)ㆍ대설ㆍ낙뢰ㆍ가뭄ㆍ지진ㆍ황사(黃砂)ㆍ조류(藻類)대발생ㆍ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나. 사회재난 :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3. "위기관리"라 함은 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하기 위하여 국가가 자원을 기획ㆍ조직ㆍ집행ㆍ조정ㆍ통제하는 제반 활동과정을 말한다.4. "재난관리"라 함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5. "안전관리"라 함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6. "상황근무자"라 함은 종합상황실 및 당직실에 근무하는 자로서 충무계획 및 훈령과 당직근무명령에 따라 교대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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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18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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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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