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국가유산 방재시설의 사용교육 및 훈련"이라 함은 국가유산 방재시설의 사용 및 점검 요령, 비상신고 요령, 평상시 예방활동 요령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말한다.
국가유산 방재시설의 사용교육 및 훈련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산 방재시설의 사용교육 및 훈련"이라 함은 국가유산 방재시설의 사용 및 점검 요령, 비상신고 요령, 평상시 예방활동 요령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