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국가유산 방재정보 통합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국가유산 방재설비, 화재등대응매뉴얼, 안전점검이력, 국가유산 방재예보, 국가유산 안전경비원 현황 등 국가유산 방재 관련 정보를 구축·운영하는 정보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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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방재정보 통합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국가유산 방재설비, 화재등대응매뉴얼, 안전점검이력, 국가유산 방재예보, 국가유산 안전경비원 현황 등 국가유산 방재 관련 정보를 구축·운영하는 정보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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