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국가지정유형유산이란? — 법령상 정의

국가지정유형유산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국가지정유형유산의 법령상 뜻

1. "국가지정유형유산"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을 말한다.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제3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1의2. "보호구역"이란 문화유산법 제2조제5항 및 자연유산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1의3. "유산구역"이란 지정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 무형유산 및 종(種)으로 지정된 천연기념물을 제외하며 이하 같다]으로 지정된 구역과 그 보호구역을 말한다.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란 문화유산법 제13조 및 자연유산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 지역을 말한다.3. "유산구역등도면"이란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유산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경계를 명시한 도면을 말한다.4. "관리단체"란 국가지정유형유산의 관리를 위하여 문화유산법 제34조 및 자연유산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지정유형유산의 관리 책임자로 지정한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지정유형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지정유형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국가지정유형유산"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을 말한다.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제3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1의2. "보호구역"이란 문화유산법 제2조제5항 및 자연유산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1의3. "유산구역"이란 지정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 무형유산 및 종(種)으로 지정된 천연기념물을 제외하며 이하 같다]으로 지정된 구역과 그 보호구역을 말한다.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란 문화유산법 제13조 및 자연유산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 지역을 말한다.3. "유산구역등도면"이란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유산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경계를 명시한 도면을 말한다.4. "관리단체"란 국가지정유형유산의 관리를 위하여 문화유산법 제34조 및 자연유산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지정유형유산의 관리 책임자로 지정한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