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유형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 및「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국가지정유형유산 등을 지정할 때의 세부 절차를 정하여 국민이 유산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지정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지정유형유산의 효율적인 보존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지정유형유산"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을 말한다.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1의2. "보호구역"이란 문화유산법 제2조제5항 및 자연유산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1의3. "유산구역"이란 지정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 무형유산 및 종(種)으로 지정된 천연기념물을 제외하며 이하 같다]으로 지정된 구역과 그 보호구역을 말한다.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란 문화유산법 제13조 및 자연유산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 지역을 말한다.3. "유산구역등도면"이란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유산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경계를 명시한 도면을 말한다.4. "관리단체"란 국가지정유형유산의 관리를 위하여 문화유산법 제34조 및 자연유산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지정유형유산의 관리 책임자로 지정한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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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 및「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국가지정유형유산 등을 지정할 때의 세부 절차를 정하여 국민이 유산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지정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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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지정유형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31 시행된 국가지정유형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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