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방재용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국가지진방재 통합정보시스템"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진재해대응체계의 구축 등 국가 지진방재체계의 확립에 활용하기 위해 각종 국가지진방재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수집·가공·분석 등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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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지진방재 통합정보시스템"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진재해대응체계의 구축 등 국가 지진방재체계의 확립에 활용하기 위해 각종 국가지진방재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수집·가공·분석 등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지진방재용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