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포장 격리재배식물 식재 및 시설관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국가포장 격리재배대상식물"이란 국가포장에서 「격리재배검역요령」(이하 "격리재배검역요령"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6호(수입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격리재배검역을 받는 식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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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포장 격리재배대상식물"이란 국가포장에서 「격리재배검역요령」(이하 "격리재배검역요령"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6호(수입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격리재배검역을 받는 식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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