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포장 격리재배식물 식재 및 시설관리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포장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격리재배검역요령」제5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6호(수입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격리재배검역을 받는 식물과 그 식물이 재배되고 있는 격리재배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원활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격리재배포장"(이하 "국가포장"이라 한다)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서 직접 관리하는 포장을 말한다.2. "국가포장 격리재배대상식물"이란 국가포장에서 「격리재배검역요령」(이하 "격리재배검역요령"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6호(수입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격리재배검역을 받는 식물을 말한다.3. "포장"이란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토지ㆍ시설의 공간(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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