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전시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국립생물자원관 전시물(이하 전시물이라 함)"이라 함은 전시·교육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확보 또는 처리된 생물자원의 전체 또는 일부로 전시물의 유형은 생체, 건조, 액침, 슬라이드, 박제 및 모형, 세밀화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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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전시물(이하 전시물이라 함)"이라 함은 전시·교육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확보 또는 처리된 생물자원의 전체 또는 일부로 전시물의 유형은 생체, 건조, 액침, 슬라이드, 박제 및 모형, 세밀화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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