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전시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전시물 확보, 이용,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생물자원관 전시물(이하 전시물이라 함)"이라 함은 전시ㆍ교육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확보 또는 처리된 생물자원의 전체 또는 일부로 전시물의 유형은 생체, 건조, 액침, 슬라이드, 박제 및 모형, 세밀화 등을 말한다. <개정 2019. 4.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전시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전시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 전시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