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0.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란 기준국과 감시국의 관리운영 및 기능 상태를 감시·제어하고, 위치보정정보 자료의 관리와 제공 등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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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란 기준국과 감시국의 관리운영 및 기능 상태를 감시·제어하고, 위치보정정보 자료의 관리와 제공 등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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