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Differential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위성항법보정시스템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확도"란 95% 신뢰수준의 수평 위치정확도(2DRMS, Two-Distance Root-Mean-Square)를 말한다.2. "위치보정정보"란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위성의 수신신호를 근거로 해석한 전리층(이온화된 대기 영역)지연, 대기권지연 및 위성궤도 등의 오차보정값 정보를 말한다.3. "무결성(Integrity) 정보"란 GNSS 위성 및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이하 "DGNSS"라 한다)의 동작 상태를 DGNSS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말한다.4. "특별정보"란 GNSS 위성 및 DGNSS 운영에 관한 정보, 재해경보 및 별도의 기능상태 정보를 말한다.5. "위성항법보정정보"란 위치보정정보, 무결성정보 및 특별정보를 말한다.6. "기준국"이란 이미 알고 있는 위치를 기반으로 위치보정정보를 생성하는 RS(Reference Station)와 위치보정정보를 수신하여 무결성 검사를 수행하는 IM(Integrity Monitor) 그리고 보정송신국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말하며, 해양기준국과 내륙기준국으로 구분한다.7. "감시국"이란 원거리에서 기준국의 운용상황 및 정확도의 감시를 수행하는 곳을 말하며, 해양감시국과 내륙감시국으로 구분한다.8. "보정송신국"이란 DGNSS 정보를 중파대역의 전파를 이용하여 DGNSS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송신설비를 말한다.9. "DGNSS 신호"란 보정송신국에서 송신하는 위성항법보정정보가 포함된 신호를 말한다.10.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란 기준국과 감시국의 관리운영 및 기능 상태를 감시ㆍ제어하고, 위치보정정보 자료의 관리와 제공 등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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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Differential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위성항법보정시스템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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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3 시행된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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