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국민권익위원회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이란 전시회, 박람회, 학술제,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행사에서 사용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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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권익위원회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이란 전시회, 박람회, 학술제,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행사에서 사용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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