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소관부서"라 함은 민원전화에 해당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찰청 국·관, 경찰청과 그 소속·산하기관의 과·담당관 등 부서를 말한다.
소관부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소관부서"라 함은 민원전화에 해당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찰청 국·관, 경찰청과 그 소속·산하기관의 과·담당관 등 부서를 말한다.
대표 출처: 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소관부서"라 함은 민원전화에 해당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찰청 국·관, 경찰청과 그 소속·산하기관의 과·담당관 등 부서를 말한다.
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과 단위 부서를 말한다.
3. "소관부서"란 법령이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행정규칙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과·팀 등의 부서를 말한다.
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과 단위 부서를 말한다.
"소관부서"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각 실·과에 해당하며 실제 장비를 보유하며 운용 및 관리를 담당한다.
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담당)하는 부서로서 과, 담당관실, 팀 등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해당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로서 과, 담당관실, 팀 등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로서 과, 담당관실, 팀 등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소관부서"란 농촌진흥청 실·국의 해당 주무부서,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기획조정과, 국립축산과학원의 기술지원과를 말한다.
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소관부서"란 대행역무사업을 소관하는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2. "소관부서"라 함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소관부서"라 함은 법규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과 단위 부서를 말한다.
9. "소관부서"란 소송총괄관이 소송 또는 심판의 대상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정하는 병무청의 부서를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해당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소관부서"란 법령이나 훈령·예규등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로서 중앙위원회의 경우 담당관·과·팀, 선거연수원의 경우 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경우 사무국, 시·도위원회의 경우 과, 구·시·군위원회의 경우 사무국·과를 말한다.
6. "소관부서"란 소방청 및 소속기관에서 각종 정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수집, 생산 및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소관부서"란 법 제8조의 소방장비 분류에 따라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한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및 소방교육·훈련 등 담당 소방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의 교체·보강 제안, 운용, 유지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해당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과 및 프로그램 단위 부서를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해당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로서 과, 담당관실, 팀 등을 말한다.
16. "소관부서"란 제2조제2항의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사업기획과, 공사관리과, 서울지방조달청 공사관리과를 말한다.
3. "소관부서"란 신인도 관련 규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소관부서"이라 함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의 보조기관·보좌기관으로 소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소관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라 함은 국제협력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소관부서"란 대민서비스를 제공·관리하는 지식재산처의 해당 과 또는 팀을 말한다.
4. "소관부서"란 「통일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소관 사무와 관련된 법규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소관부서"란 소송 원인제공 주무부서, 처분부서 또는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소관부서를 말한다.
5. "소관부서"라 함은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에 의한 산업재산권 관련 담당 부서를 말한다.
3. "소관부서"란 법령이나 훈령·예규등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소관부서"란 개별 안내서를 제정 또는 개정 및 관리하는 개별 부서를 말한다.
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로서 과, 담당관, 팀 등을 말한다.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소관부서"란 객원연구원의 연구활동을 직접 관리·지원하는 연구부서를 말한다.
5. "소관부서"란 보건원 조직 중 코호트 사업을 사전기획, 수행, 관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로서 과·담당관 및 센터 등을 말한다.
15. "소관부서"란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 등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소관부서"란 해당 가공 원시자료를 보유 중인 질병관리청 내 부서를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해당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1. "소관부서"란 법령 등에 따라 우리 부 소관 공공기관들에 관한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로서 과, 담당관 등을 말한다.
3. "소관부서"라 함은 사법부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법원행정처 실·국, 각급 기관의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말한다.
다. "소관부서"라 함은 회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관한 지도업무를 수 행하는 중앙회의 담당부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