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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연구개발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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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국방 연구개발의 법령상 뜻

1. "국방 연구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개발을 말한다.가. 혁신법 제2조제5호 가목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나. 혁신법 제2조제5호 나목, 「방위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요가 결정되거나 소요 결정이 예상되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연구개발다. 혁신법 제2조제5호 다목에 의한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라. 혁신법 제2조제5호 라목 및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7조제1항제1호에 의한 신속연구개발2. "주관기관"이란 혁신법 제8조제1항에 의한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을 말한다.3. "전문기관"이란 발전법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 지정 제도 운영을 위한 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5.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6.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이하 "우선선정 품목"이라 한다)"이란 제1호의 주관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를 우선선정 할 수 있도록 지정하여 공고한 품목(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7. "부품"이란 다음 각 목의 구성품, 결합체, 부분품을 통칭하는 것을 말한다.가. "부분품(part)"이란 볼트, 너트, 핀 등 한 개의 품목이 그 이상 분해될 수 없거나 또는 그 품목을 더 이상 분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최소단위 품목을 말한다.나. "결합체(assembly)"란 증폭기, 방아틀 뭉치, 노리쇠 뭉치 등 두개 또는 그 이상의 부분품(part)이 서로 연결되었거나 서로 관련되어 뭉쳐진 품목을 말한다.다. "구성품(component)"이란 엔진, 변속기 등 두 개 이상의 결합체(assembly)가 연결 또는 결합되어 한 개의 물체로 구성된 품목으로서, 독자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조정하거나, 전원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품목을 말한다.8. "호환성"이란 동일 체계·환경 속에서 상호 간섭없이 장비 및 부품 등의 품목들이 독자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방 연구개발 사업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방 연구개발 사업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국방 연구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개발을 말한다.가. 혁신법 제2조제5호 가목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나. 혁신법 제2조제5호 나목, 「방위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요가 결정되거나 소요 결정이 예상되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연구개발다. 혁신법 제2조제5호 다목에 의한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라. 혁신법 제2조제5호 라목 및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7조제1항제1호에 의한 신속연구개발2. "주관기관"이란 혁신법 제8조제1항에 의한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을 말한다.3. "전문기관"이란 발전법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 지정 제도 운영을 위한 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5.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6.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이하 "우선선정 품목"이라 한다)"이란 제1호의 주관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를 우선선정 할 수 있도록 지정하여 공고한 품목(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7. "부품"이란 다음 각 목의 구성품, 결합체, 부분품을 통칭하는 것을 말한다.가. "부분품(part)"이란 볼트, 너트, 핀 등 한 개의 품목이 그 이상 분해될 수 없거나 또는 그 품목을 더 이상 분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최소단위 품목을 말한다.나. "결합체(assembly)"란 증폭기, 방아틀 뭉치, 노리쇠 뭉치 등 두개 또는 그 이상의 부분품(part)이 서로 연결되었거나 서로 관련되어 뭉쳐진 품목을 말한다.다. "구성품(component)"이란 엔진, 변속기 등 두 개 이상의 결합체(assembly)가 연결 또는 결합되어 한 개의 물체로 구성된 품목으로서, 독자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조정하거나, 전원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품목을 말한다.8. "호환성"이란 동일 체계·환경 속에서 상호 간섭없이 장비 및 부품 등의 품목들이 독자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