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연구개발 사업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8조제8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방 연구개발 사업의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방위사업법」 및 혁신법의 정의에 따른다.1. "국방 연구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개발을 말한다.가. 혁신법 제2조제5호 가목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나. 혁신법 제2조제5호 나목, 「방위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요가 결정되거나 소요 결정이 예상되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연구개발다. 혁신법 제2조제5호 다목에 의한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라. 혁신법 제2조제5호 라목 및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7조제1항제1호에 의한 신속연구개발2. "주관기관"이란 혁신법 제8조제1항에 의한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을 말한다.3. "전문기관"이란 발전법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 지정 제도 운영을 위한 조사ㆍ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5.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6.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이하 "우선선정 품목"이라 한다)"이란 제1호의 주관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를 우선선정 할 수 있도록 지정하여 공고한 품목(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7. "부품"이란 다음 각 목의 구성품, 결합체, 부분품을 통칭하는 것을 말한다.가. "부분품(part)"이란 볼트, 너트, 핀 등 한 개의 품목이 그 이상 분해될 수 없거나 또는 그 품목을 더 이상 분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최소단위 품목을 말한다.나. "결합체(assembly)"란 증폭기, 방아틀 뭉치, 노리쇠 뭉치 등 두개 또는 그 이상의 부분품(part)이 서로 연결되었거나 서로 관련되어 뭉쳐진 품목을 말한다.다. "구성품(component)"이란 엔진, 변속기 등 두 개 이상의 결합체(assembly)가 연결 또는 결합되어 한 개의 물체로 구성된 품목으로서, 독자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조정하거나, 전원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품목을 말한다.8. "호환성"이란 동일 체계ㆍ환경 속에서 상호 간섭없이 장비 및 부품 등의 품목들이 독자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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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8조제8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방 연구개발 사업의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8조제8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방 연구개발 사업의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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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연구개발 사업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국방 연구개발 사업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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