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국세경력"이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국세(관세를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실제로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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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세경력"이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국세(관세를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실제로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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