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세공무원"이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2."세무사"란 「세무사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3."회계실무자격"이란 「국세공무원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규정」에 따라 취득한 것을 말한다. 다만, 세무사ㆍ공인회계사 자격소지자는 회계실무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4."외국어자격"이란 「국세공무원 외국어자격규정」에 따라 취득한 것을 말한다.5."국세경력"이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국세(관세를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실제로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심판원, 세무대학, 세무주재관 근무경력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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