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 제3조에서의 정의
내규 · 제3조"국외연수"라 함은 헌법재판소의 운영과 헌법재판제도의 발전에 관한 연구·계발을 위하여 외국의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훈련을 받거나 연구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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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연수"라 함은 헌법재판소의 운영과 헌법재판제도의 발전에 관한 연구·계발을 위하여 외국의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훈련을 받거나 연구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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