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 제3조 (국외연수의 정의 및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법 제50조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의 적용을 받는 헌법재판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국외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외연수”라 함은 헌법재판소의 운영과 헌법재판제도의 발전에 관한 연구ㆍ계발을 위하여 외국의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훈련을 받거나 연구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국외연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0ㆍ6ㆍ22, 개정 2011ㆍ3ㆍ31, 2015ㆍ3ㆍ1>1. 헌법연구관 국외장기연수2. 헌법연구관 국외전문화연수3. 헌법재판소 일반직공무원 국외장기연수4. 삭제 <2015ㆍ3ㆍ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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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3조 · 국외연수의 정의 및 종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선발기준제5조 · 선발제외자제5의2조 · 국외연수심의위원회제6조 · 연수기관의 선정제7조 · 파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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