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 제3조 (국외연수의 정의 및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법 제50조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의 적용을 받는 헌법재판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국외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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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외연수”라 함은 헌법재판소의 운영과 헌법재판제도의 발전에 관한 연구ㆍ계발을 위하여 외국의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훈련을 받거나 연구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연수”라 함은 헌법재판소의 운영과 헌법재판제도의 발전에 관한 연구ㆍ계발을 위하여 외국의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훈련을 받거나 연구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국외연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0ㆍ6ㆍ22, 개정 2011ㆍ3ㆍ31, 2015ㆍ3ㆍ1>1. 헌법연구관 국외장기연수2. 헌법연구관 국외전문화연수3. 헌법재판소 일반직공무원 국외장기연수4. 삭제 <2015ㆍ3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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