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 제3조 (국외연수의 정의 및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법 제50조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의 적용을 받는 헌법재판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국외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외연수”라 함은 헌법재판소의 운영과 헌법재판제도의 발전에 관한 연구ㆍ계발을 위하여 외국의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훈련을 받거나 연구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국외연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0ㆍ6ㆍ22, 개정 2011ㆍ3ㆍ31, 2015ㆍ3ㆍ1>1. 헌법연구관 국외장기연수2. 헌법연구관 국외전문화연수3. 헌법재판소 일반직공무원 국외장기연수4. 삭제 <2015ㆍ3ㆍ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