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준이행관리시스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국제기준이행관리시스템의 법령상 뜻
8. "국제기준이행관리시스템(SARPs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System, SMIS)"이란 국제민간항공협약,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정한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s)의 이행 관련 자료 등록·관리, 안전평가 관련 자료 등록·관리, ICAO가 발행한 공한 처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한 웹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9. "국내법령 등"이란 국제기준을 반영할 수 있는 국내법령, 고시, 훈령 등을 포함하는 제반 국내 규정 및 지침을 말한다.10. 삭제10의2. "평가분야(Audit Area)"란 안전평가 대상이 되는 분야를 말하며, 법령, 조직, 자격, 운항, 감항, 사고조사, 항행, 공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11. "ICAO 전자차이점통보(Electronic Filing of Differences, EFOD) 시스템"이란 체약국이 국제기준 이행 현황 및 자국법령과 국제기준 간 차이점에 관한 정보를 ICAO에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ICAO가 개발한 웹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12. "국가항공활동 사전질의서(State aviation activity questionnaire, SAAQ)"란 ICAO가 안전평가와 관련하여 체약국의 국가항공안전체제 및 항공산업 규모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한 질의서를 말하며, 별표 3과 같이 구성된다.13. "평가문항(Protocol Question, PQ)"이란 ICAO가 체약국의 항공안전감독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국제기준을 기반으로 작성한 평가문항을 말한다.14. "국제기준 이행실적 점검표(Compliance checklist, CC)"란 ICAO가 안전평가와 관련하여 국제민간항공협약의 18개 부속서 각 조항별 체약국의 이행실태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한 평가양식을 말한다.15. "정보요구서(Mandatory information request, MIR)"란 ICAO가 안전평가와 관련하여 체약국의 항공안전감독체제 또는 국제기준 이행 상태 등에 의문점이 있을 경우 체약국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기 위해 발행하는 서류를 말한다.16. "지적사항(Finding)"이란 체약국이 국제민간항공협약, 같은 협약 부속서의 항공안전 관련 조항 또는 표준항행절차(PANS) 등에 따른 안전감독활동을 미흡하게 이행하여 ICAO가 안전평가 활동에서 지적한 사항을 말한다.17. "시정조치계획(Corrective action plan, CAP)"이란 ICAO가 발행한 지적사항(Finding)에 대하여 체약국에서 누가, 언제까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정한 구체적인 개선계획서를 말한다.18. 삭제18의2. "안전감독 핵심요소(Critical Element, CE)"란 항공안전에 관련된 정책과 절차를 효율적·안정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국가 항공안전감독시스템’을 구성하는 8가지 요소를 말하며, 별표 4와 같이 구성된다.19. "심각한 항공안전우려(Significant safety concern, SSC)"란 체약국이 국내·국제기준에서 정한 최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서비스제공자의 업무 수행 등을 승인 또는 허가함으로써 국제민간항공에 즉각적인 안전위험을 야기하는 경우에 ICAO가 발부하는 위험국가 정보를 말한다.20. "평가자료"란 안전평가와 관련하여 ICAO에 수시로 제출·관리하여야 하는 자료로 다음 각 목과 같다.
대표 출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8. "국제기준이행관리시스템(SARPs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System, SMIS)"이란 국제민간항공협약,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정한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s)의 이행 관련 자료 등록·관리, 안전평가 관련 자료 등록·관리, ICAO가 발행한 공한 처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한 웹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9. "국내법령 등"이란 국제기준을 반영할 수 있는 국내법령, 고시, 훈령 등을 포함하는 제반 국내 규정 및 지침을 말한다.10. 삭제10의2. "평가분야(Audit Area)"란 안전평가 대상이 되는 분야를 말하며, 법령, 조직, 자격, 운항, 감항, 사고조사, 항행, 공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11. "ICAO 전자차이점통보(Electronic Filing of Differences, EFOD) 시스템"이란 체약국이 국제기준 이행 현황 및 자국법령과 국제기준 간 차이점에 관한 정보를 ICAO에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ICAO가 개발한 웹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12. "국가항공활동 사전질의서(State aviation activity questionnaire, SAAQ)"란 ICAO가 안전평가와 관련하여 체약국의 국가항공안전체제 및 항공산업 규모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한 질의서를 말하며, 별표 3과 같이 구성된다.13. "평가문항(Protocol Question, PQ)"이란 ICAO가 체약국의 항공안전감독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국제기준을 기반으로 작성한 평가문항을 말한다.14. "국제기준 이행실적 점검표(Compliance checklist, CC)"란 ICAO가 안전평가와 관련하여 국제민간항공협약의 18개 부속서 각 조항별 체약국의 이행실태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한 평가양식을 말한다.15. "정보요구서(Mandatory information request, MIR)"란 ICAO가 안전평가와 관련하여 체약국의 항공안전감독체제 또는 국제기준 이행 상태 등에 의문점이 있을 경우 체약국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기 위해 발행하는 서류를 말한다.16. "지적사항(Finding)"이란 체약국이 국제민간항공협약, 같은 협약 부속서의 항공안전 관련 조항 또는 표준항행절차(PANS) 등에 따른 안전감독활동을 미흡하게 이행하여 ICAO가 안전평가 활동에서 지적한 사항을 말한다.17. "시정조치계획(Corrective action plan, CAP)"이란 ICAO가 발행한 지적사항(Finding)에 대하여 체약국에서 누가, 언제까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정한 구체적인 개선계획서를 말한다.18. 삭제18의2. "안전감독 핵심요소(Critical Element, CE)"란 항공안전에 관련된 정책과 절차를 효율적·안정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국가 항공안전감독시스템’을 구성하는 8가지 요소를 말하며, 별표 4와 같이 구성된다.19. "심각한 항공안전우려(Significant safety concern, SSC)"란 체약국이 국내·국제기준에서 정한 최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서비스제공자의 업무 수행 등을 승인 또는 허가함으로써 국제민간항공에 즉각적인 안전위험을 야기하는 경우에 ICAO가 발부하는 위험국가 정보를 말한다.20. "평가자료"란 안전평가와 관련하여 ICAO에 수시로 제출·관리하여야 하는 자료로 다음 각 목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