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국제안전통신센터란? — 법령상 정의

국제안전통신센터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국제안전통신센터의 법령상 뜻

1. "국제안전통신센터"란 DSC, 무선전화 등을 통해 무인화된 해양안전통신국으로 수신된 조난·긴급통신을 청취·전파하고, 해양안전 정보를 선박국에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서 설치·운영하는 센터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국제안전통신센터"란 DSC, 무선전화 등을 통해 무인화된 해양안전통신국으로 수신된 조난·긴급통신을 청취·전파하고, 해양안전 정보를 선박국에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서 설치·운영하는 센터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