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국제안전통신센터"란 DSC, 무선전화 등을 통해 무인화된 해양안전통신국으로 수신된 조난·긴급통신을 청취·전파하고, 해양안전 정보를 선박국에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서 설치·운영하는 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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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안전통신센터"란 DSC, 무선전화 등을 통해 무인화된 해양안전통신국으로 수신된 조난·긴급통신을 청취·전파하고, 해양안전 정보를 선박국에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서 설치·운영하는 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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