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해양안전통신국"이란 조난·긴급통신 송수신, 전파 및 해사안전 정보 제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해안국을 말한다.
해양안전통신국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해양안전통신국"이란 조난·긴급통신 송수신, 전파 및 해사안전 정보 제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해안국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