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국제항해선박소유자"란 국제항해선박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국제항해선박의 소유자·관리자로부터 선박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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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제항해선박소유자"란 국제항해선박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국제항해선박의 소유자·관리자로부터 선박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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