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항만시설"이란 국제항해선박과 선박항만연계활동이 가능하도록 갖추어진 시설로서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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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만시설"이란 국제항해선박과 선박항만연계활동이 가능하도록 갖추어진 시설로서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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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만시설"이란 국제항해선박과 선박항만연계활동이 가능하도록 갖추어진 시설로서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시설이 항만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가. 기본시설', ' 1) 항로, 정박지, 소형선 정박지, 선회장(旋回場) 등 수역시설(水域施設)', ' 2) 방파제, 방사제(防砂堤), 파제제(波除堤), 방조제, 도류제(導流堤), 갑문, 호안(해안보호둑을 말한다) 등 외곽시설', ' 3) 도로, 교량, 철도, 궤도, 운하 등 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 ' 4) 안벽, 소형선 부두, 잔교(棧橋: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 부잔교(浮棧橋: 선박을 매어두거나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 돌핀(계선말뚝을 말한다), 선착장, 램프(경사식 진출입로를 말한다) 등 계류시설(繫留施設)']] [['나. 기능시설', ' 1) 선박의 입항·출항을 위한 항로표지·신호·조명·항무통신(港務通信)에 관련된 시설 등 항행 보조시설', ' 2)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화물 이송시설, 배관시설 등 하역시설', ' 3) 대기실, 여객승강용 시설, 소하물 취급소 등 여객이용시설', ' 4) 창고,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藏置場) 및 컨테이너 조작장, 사일로[시멘트, 곡물 등 산적화물(散積貨物)의 저장시설을 말한다], 유류(油類)저장시설, 가스저장시설, 화물터미널 등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 5) 선박을 위한 연료공급시설과 급수시설, 얼음 생산 및 공급 시설 등 선박보급시설', ' 6) 항만의 관제(管制)·정보통신·홍보·보안에 관련된 시설', ' 7) 항만시설용 부지', ' 8)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나목의 기능시설[제21조제3호에 따른 어항구(漁港區)(이하 이 조에서 "어항구"라 한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9)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의 어항편익시설(어항구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10) 방음벽, 방진망(防塵網), 수림대(樹林帶) 등 공해방지시설']] [['다. 지원시설', ' 1) 보관창고, 집배송장, 복합화물터미널, 정비고 등 배후유통시설', ' 2) 선박기자재, 선용품(船用品) 등을 보관·판매·전시 등을 하기 위한 시설', ' 3)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 ' 4) 공공서비스의 제공, 시설관리 등을 위한 항만 관련 업무용 시설', ' 5)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사람, 항만시설 인근 지역의 주민, 여객 등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 및 항만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휴게소·숙박시설·진료소 등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위락시설·연수장·주차장·차량통관장 등 후생복지시설과 편의제공시설', ' 6) 항만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이나 벤처산업 지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 ' 7)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 방재시설 등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 ' 8) 그 밖에 항만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 [['라. 항만친수시설(港灣親水施設)', ' 1) 낚시터, 유람선, 낚시어선, 모터보트, 요트,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시설', ' 2) 해양박물관, 어촌민속관, 해양유적지, 공연장, 학습장, 갯벌체험장 등 해양 문화·교육 시설', ' 3) 해양전망대, 산책로, 해안 녹지, 조경(造景)시설 등 해양공원시설', ' 4) 인공해변·인공습지 등 준설토(浚渫土)를 재활용하여 조성한 인공시설']] 마. 항만배후단지 바.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시설
12. "항만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시설"이란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항만시설을 말한다.
1. "항만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고시된 시설 및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청장"이라한다)이 지정·고시하거나 항만의 관리·운영상 필요하여 선석, 항만부지, 야적장(화물을 임시로 쌓아 두는 곳), 정박지 등으로 허가한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시설"이란 「항만법」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항만시설을 말한다.2. "관계직원"이란 목포청 소속직원 및 각 운영사 보안업무 담당자를 말한다.3. "항만시설소유자"란 항만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항만시설의 소유자·관리자로부터 그 운영을 위탁받은 다음 각 목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가. 국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을 포함한다]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해 설립한 법인을 포함한다)다.「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한 항만공사라.「항만법」또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등에 따라 민자사업으로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귀속하지 아니하고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마. 부두운영회사바. 민간사업자가 비관리청항만공사 등의 방식으로 건설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기간 동안 해당 항만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4. "신분증"이란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성명,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명서를 말한다.5.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이란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해당 항만 출입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6. "출입증"이란 전파식별장치(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태그의 물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출입자의 정보를 반도체 소자에 포함하여 제작된 항만출입증을 말한다.
1. "항만시설"이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정 고시한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을 말한다.
1. "항만시설"이란「항만법」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항만시설을 말한다.2. "항만시설소유자" 란 항만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항만시설의 소유자·관리자로부터 그 운영을 위탁받은 다음 각 목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가. 국가(지방해양수산청을 포함한다)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해 설립한 법인을 포함한다)다.「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한 항만공사라.「항만법」또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등에 따라 민자사업으로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귀속하지 아니하고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마. 부두운영회사바. 민간사업자가 비관리청항만공사 등의 방식으로 건설한 항만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동안 해당 항만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3. "신분증" 이란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성명,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명서를 말한다.4. "항만출입관리시스템" 이란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해당 항만시설 출입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5. "출입증" 이란 전파식별장치(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태그의 물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출입자의 정보를 반도체 소자에 포함하여 제작된 항만시설 출입증을 말한다. 다만,「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출입자의 정보를 IC(Integrated Circuit)칩 등에 포함시켜 제작한 전자적 출입증 및 종이 또는 플라스틱 등으로 제작한 비전자적 출입증을 포함한다.
1. "항만시설" 이란「항만법」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항만시설을 말한다.2. "항만시설소유자" 란 항만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항만시설의 소유자·관리자로부터 그 운영을 위탁받은 다음 각 목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가. 국가(지방해양항만청을 포함한다)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해 설립한 법인을 포함한다)다.「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한 항만공사라.「항만법」또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등에 따라 민자 사업으로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귀속하지 아니하고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마. 부두운영회사바. 민간사업자가 비관리청항만공사 등의 방식으로 건설한 항만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동안 해당 항만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3. "신분증" 이란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성명,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명서를 말한다.4. "항만출입관리시스템" 이란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해당 항만 또는 항만시설 출입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5. "출입증" 이란 전파식별장치(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태그의 물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출입자의 정보를 반도체 소자에 포함하여 제작된 항만 또는 항만시설 출입증을 말한다.6. "군산항종합보안상황실"이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항만 및 항만시설을 Monitoring(주, 야 24시간)하며 항만보호구역내의 테러와 안보 위해상황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장소를 말한다.7. "항만 경비 근무자"란 청원경찰 및 특수경비원을 말한다.
2. "항만시설"이란 항만구역 안·밖의 시설로서 「항만법」 제2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1. "항만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시설"이란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항만시설을 말한다.2. "항만시설소유자"란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소유자를 말한다.3. "신분증"이란 주민등록증, 여권 등 별표 1에 따른 증명서(정부가 인증해 전자적 형태로 발급하는 증명서를 포함한다)나 서류를 말한다.4. "항만출입관리시스템" 이란 전파식별장치(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태그 또는 모바일 형태의 출입증 등으로 항만시설 이용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기록하는 항만출입관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5. "출입증"이란 항만시설소유자가 발급한 상시·임시 출입증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 공무출입증을 말한다.6. "발급기관"이란 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 의해 출입증을 발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지방해양수산청장나.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한 항만공사의 사장(이하 "항만공사사장"라 한다)다. 「항만법」 제24조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7. "항만출입관리센터"란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센터를 말한다.
1. "항만시설"이란 국제항해선박과 선박항만연계활동이 가능하도록 갖추어진 시설로서「항만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1. "항만시설"이란 국제항해선박과 선박항만 연계활동이 가능하도록 갖추어진 시설로서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2. "항만시설소유자"란 항만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항만시설의 소유자·관리자로부터 그 운영을 위탁받은 다음 각 목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가. 국가(평택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해 설립한 법인을 포함한다)다.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한 항만공사라. 「항만법」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등에 따라 민자사업으로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귀속하지 아니하고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마. 부두운영회사바. 민간사업자가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등의 방식으로 건설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기간 동안 해당 항만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3. "관계직원"이란 항만시설에서 보안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말한다.4. "신분증"이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사진, 성명 및 생년월일이 기재된 증명서를 말한다.5.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이란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해당 항만 출입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6. "항만출입증"이란 전파식별장치(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꼬리표의 물리적 특성을 활용, 출입자 정보를 반도체 소자에 포함하여 제작된 출입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