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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의 법령상 뜻
3.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라 함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를 말한다. 가. 국채증권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채증권 지표종목으로 지정한 종목(이하 "지표종목"이라 한다) 나. 국채증권 관련법규에 의하여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발행되는 국채증권중 세칙에서 정하는 종목(이하 "비지표종목"이라 한다) 다.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이하 "통화안정증권"이라 한다) 및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이하 "예금보험기금채권"이라 한다)중 세칙에서 정하는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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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55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55조
3.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라 함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를 말한다. 가. 국채증권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채증권 지표종목으로 지정한 종목(이하 "지표종목"이라 한다) 나. 국채증권 관련법규에 의하여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발행되는 국채증권중 세칙에서 정하는 종목(이하 "비지표종목"이라 한다) 다.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이하 "통화안정증권"이라 한다) 및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이하 "예금보험기금채권"이라 한다)중 세칙에서 정하는 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