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55조 (정의)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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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1.28
>
1.
“국채딜러”라 함은 국채증권에 대하여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국고채전문딜러(이하 “전문딜러”라 한다)”라 함은 국채딜러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3.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라 함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를 말한다.
가.
국채증권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채증권 지표종목으로 지정한 종목(이하 "지표종목"이라 한다)
나.
국채증권 관련법규에 의하여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발행되는 국채증권중 세칙에서 정하는 종목(이하 “비지표종목”이라 한다)
다.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이하 "통화안정증권"이라 한다) 및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이하 "예금보험기금채권"이라 한다)중 세칙에서 정하는 종목
4.
"조성호가"라 함은 지표종목에 대한 시장조성을 위하여 국채딜러가 제출하는 호가를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양방의 조성호가 : 전문딜러가 매도 및 매수호가를 동시에 제출하는 호가
나.
일방의 조성호가 : 국채딜러가 제출하는 매도 또는 매수호가
5.
"매매호가"라 함은 조성호가와의 매매거래를 목적으로 국채딜러가 제출하는 일방의 호가를 말한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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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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