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물류관리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4. "군 물류공동화"란 군내 물류를 보다 효율적, 경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물류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조직·정보체계 등을 군 관련 부대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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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 물류공동화"란 군내 물류를 보다 효율적, 경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물류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조직·정보체계 등을 군 관련 부대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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