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물류관리 훈령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상의 군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군 물류관리 업무 수행 시 명확한 기준과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물류체계의 효율성 및 신속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물류"란 광의의 의미에서는 군수품의 소요제기에서 조달, 저장 및 보급, 수ㆍ배송, 폐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협의의 의미에서는 군수품의 저장 및 보급, 수ㆍ배송 등 과정에서 이동 또는 보관 중인 군수품에 대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2. "군 물류체계"란 효율적인 군 물류 활동을 위하여 시설 ㆍ 장비 ㆍ 정보체계 ㆍ 조직 및 인력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집합체를 말한다.3. "군 물류시설"이란 군수품을 저장하는 건축물과 군 물류를 취급하는 장비 및 물자와 자동화 설비,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4. "군 물류공동화"란 군내 물류를 보다 효율적, 경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물류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인력ㆍ조직ㆍ정보체계 등을 군 관련 부대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5. "군 물류표준화"란물류시설이나 취급장비및물자를 군내 물류표준으로 통일하고 단순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6. "군 물류정보화"란 전산시스템, 소프트웨어, 물류창고시설 자동화, 수송 위치추적기, 물류 로봇, 자료입력 단말기 등으로 군 물류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7. "군 물류가시화"란 군 물류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군 물류진행 상황을 관련 기관 및 부대에 전파하여 상황도 등에 전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지휘통제 및 군 물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8. "군 물류 스마트화"란 군 물류에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적용하여 군 물류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9. "수ㆍ배송"이란 필요한 물자(적량)를 필요한 시기(적시)에 필요한 장소(적소)까지 이동시키는 수단과 방법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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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물류관리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2 시행된 군 물류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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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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