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응급환자 지원 업무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군과 관련된 사고"란 군인 및 군무원 신분인 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어 일어난 모든 사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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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과 관련된 사고"란 군인 및 군무원 신분인 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어 일어난 모든 사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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