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응급환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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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응급환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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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응급환자를 말한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말한다.
5.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 1호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의 환자를 말한다.
6. "응급환자"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말한다.
3. "응급환자"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응급환자를 말한다.
2. "응급환자" 라 함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 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