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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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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법령8건 정의

응급환자의 법령상 뜻

5.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응급환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응급환자를 말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군 응급환자 지원 업무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말한다.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해상 응급환자 구급 및 이송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8.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 1호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의 환자를 말한다.

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6. "응급환자"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말한다.

구급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응급환자"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응급환자를 말한다.

국립중앙박물관 응급대기실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응급환자" 라 함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 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