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 및 군의관 연구비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군사법연구비"라 함은 국방관련 법률분야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군법무관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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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사법연구비"라 함은 국방관련 법률분야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군법무관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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