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 및 군의관 연구비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장기복무 군법무관 및 복무기간 연장 또는 장기복무 군의관 등의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구비의 운영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국방 관련 법률분야 및 군의학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군사법연구비"라 함은 국방관련 법률분야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군법무관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를 말한다.2. "군의학연구비"라 함은 군의학분야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군의관등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를 말한다.3. "군의관 등"이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의무과 장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법무관 및 군의관 연구비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02 시행된 군법무관 및 군의관 연구비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법무관 및 군의관 연구비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