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전기통신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군용전기통신설비"란 군용전기통신(이하 "군용통신"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線路)와 그 밖에 군용통신에 관련된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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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용전기통신설비"란 군용전기통신(이하 "군용통신"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線路)와 그 밖에 군용통신에 관련된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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