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군용전기통신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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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군용전기통신의 법령상 뜻

1. "군용전기통신"이란 군사적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유선, 무선, 광선이나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모든 종류의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군용전기통신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군용전기통신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군용전기통신"이란 군사적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유선, 무선, 광선이나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모든 종류의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