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전기통신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군용전기통신"이란 군사적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유선, 무선, 광선이나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모든 종류의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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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용전기통신"이란 군사적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유선, 무선, 광선이나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모든 종류의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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