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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전략물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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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군용전략물자의 법령상 뜻

1. "군용전략물자"라 함은「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별표 3(군용물자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및 위 고시 별표 2(이중용도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중 수입국정부가 군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를 말한다.2. "군용전략물자등"이라 함은 "군용전략물자" 또는 대외무역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말한다.3. "국제수출통제체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군용전략물자 수출허가 처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군용전략물자 수출허가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군용전략물자"라 함은「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별표 3(군용물자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및 위 고시 별표 2(이중용도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중 수입국정부가 군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를 말한다.2. "군용전략물자등"이라 함은 "군용전략물자" 또는 대외무역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말한다.3. "국제수출통제체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