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권익위원회"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 및 같은 법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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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회"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 및 같은 법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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