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귀환납북자"란 북한을 벗어나 남한으로 귀환한 납북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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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환납북자"란 북한을 벗어나 남한으로 귀환한 납북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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