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납북자"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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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북자"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납북자"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말한다.
1. "납북자"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