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 표준규격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규격 적부(適否)확인"이라 함은 표준규격과의 맞음과 맞지 아니함을 주기적으로 확인·수정하고 개정·확인·폐지 또는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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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격 적부(適否)확인"이라 함은 표준규격과의 맞음과 맞지 아니함을 주기적으로 확인·수정하고 개정·확인·폐지 또는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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