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이해관계자"란 공사중단 건축물등에 대한 담보물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해관계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0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이해관계자"란 공사중단 건축물등에 대한 담보물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이해관계자"란 공사중단 건축물등에 대한 담보물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해당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자율주행자동차 보유자, 운전자, 피해자, 제작자등 또는 보험회사등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라 함은 생산업체·협회 등의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관련 행정기관·공공기관, 학계 등의 전문가 및 관련자를 말한다.
3. "이해관계자"이라 함은 친환경농축산물·유기식품등 생산, 제조·가공자와 그 생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 친환경농업관련 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공직자윤리법」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4. "제한대상자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공직자윤리법」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4. "이해관계자"란 공공정책의 시행으로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받거나, 직접 영향을 받지는 아니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공공정책의 시행을 촉진 또는 저지할 수 있는 개인, 기관, 단체를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4. "제한대상자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5. "이해관계자"란 공공정책의 시행으로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받거나, 직접 영향을 받지는 아니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공공정책의 시행을 촉진 또는 저지할 수 있는 개인, 기관, 단체를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직계존속, 직계비속(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 자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공직자윤리법」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공공정책의 시행으로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받거나, 직접 영향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공공정책의 시행을 촉진 또는 저지할 수 있는 개인, 기관, 단체를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4. "이해관계자"라 함은 청 위원회 안건의 직접 대상이 되는 자연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제한대상자에 대한「공직자윤리법」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신고사항의 고지거부를 허가받은 사람은 제외한다.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한대상자와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2. "이해관계자"란 공공정책의 시행으로 권리와 의무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공공정책의 시행을 촉진하거나 막아낼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를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공무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존속·직계비속(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4. "이해관계자"란 공공정책의 시행으로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받거나, 직접 영향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공공정책의 시행을 촉진 또는 저지할 수 있는 개인, 기관, 단체를 말한다.
4. "이해관계자"라 함은 보존처리제 생산·제조·유통·수입자 등과 그 생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 보존처리관련 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공직자윤리법」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공직자윤리법」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2. "이해관계자"란 공공정책의 시행으로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받거나, 직접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상황에 따라 공공정책의 시행을 촉진하거나 저지할 수 있는 개인, 기관, 단체를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공공정책의 시행으로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받거나, 직접 영향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공공정책의 시행을 촉진 또는 저지할 수 있는 개인, 기관, 단체를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제한대상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존·비속(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4. "제한대상자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3. "이해관계자"라 함은 공공정책의 시행을 촉진 또는 저지할 수 있는 개인, 기관, 단체를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공직자윤리법」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7. "이해관계자"란 훈련장 관리 및 운용으로 인해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받거나 직접 영향을 받지는 아니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훈련장 관리 및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 기관, 단체를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공직자윤리법」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신고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2. "이해관계자"란 생산업체·협회 등의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관련 행정기관·공공기관, 학계 등의 전문가 및 관련자를 말한다.
다."18. 이해관계자(interested parties)"란 지정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를 말하며, 직접적 이해관계는 지정을 받는 자와의 이해관계를 의미하고, 간접적 이해관계는 지정된 온실가스 검증서비스를 사용 또는 신뢰하는 자와의 이해관계를 의미한다.
5. "이해관계자"란 감사결과로 인하여 신분상, 재산상 또는 행정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람 및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다. "이해관계자"라 함은 회사의 의사결정 또는 활동에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 내외부의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 "이해관계자"라 함은 회사의 의사결정 또는 활동에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 내외부의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