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규정수량"이란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물리·화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의 이행대상을 구분하기 위한 수량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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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수량"이란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물리·화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의 이행대상을 구분하기 위한 수량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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