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최대보유량"이란 사업장 내에서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제조·사용·보관·저장시설에서 해당물질이 어느 순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을 말한다.
최대보유량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최대보유량"이란 사업장 내에서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제조·사용·보관·저장시설에서 해당물질이 어느 순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을 말한다.
대표 출처: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최대보유량"이란 사업장 내에서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제조·사용·보관·저장시설에서 해당물질이 어느 순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을 말한다.
11. "최대보유량"이란 사업장 내에서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제조·사용·보관·저장시설에서 해당 물질이 어느 순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을 말한다.
11. "최대보유량"이란 사업장 내에서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제조·사용·보관·저장시설(탱크로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에서 해당 물질이 어느 순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을 말한다.